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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Yacht/용어와 법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by sailing park 2012. 12. 7.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4.15] [대통령령 제23718호, 2012.4.10, 타법개정] 공포법령보기
국토해양부(항만지역발전과), 02-2110-8644

제1장 총칙

이 영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마리나항만구역(이하 "마리나항만구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과 마리나항만구역 밖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시설을 말한다.

1. 기본시설

가. 방파제, 방사제(防砂堤), 파제제(波除堤), 방조제, 도류제(導流堤), 갑문, 호안(護岸) 등 외곽시설

나. 항로, 정박지, 선류장(船溜場), 선회장(船回場) 등 수역시설(水域施設)

다. 도로, 교량, 철도, 궤도, 운하 등 임항교통시설(臨港交通施設)

라. 안벽(岸壁), 물양장(物揚場), 계선(繫船) 말뚝, 계선 부표, 잔교(棧橋), 부잔교(浮棧橋), 돌핀, 선착장 등 계류시설

2. 기능시설

가. 주정장[빌딩형 주정장(駐艇場)을 포함한다], 보트창고 등 보관시설

나. 경사로, 램프, 크레인, 리프트 등 상하가시설(上下架施設)

다. 급유시설, 급수시설, 급전시설(給電施設) 등 선박보급시설

라. 전기시설, 수리시설, 세정시설(洗淨施設) 등 선박작업용시설

마. 공공서비스, 시설관리 등 마리나항만 관련 업무용 시설

바. 클럽하우스, 회의장 등 관리운영시설

사. 항로표지, 방화시설, 관제통신시설 등 안전시설

아. 출입문, 울타리, 초소 등 보안시설

자. 쓰레기처리장, 오수·폐수처리시설, 폐유처리시설 등 환경정화시설

차. 마리나항만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또는 벤처산업 지원 등을 위한 연구시설

3. 서비스편의시설

가. 진료시설, 복지회관, 체육시설 등 복지시설

나. 숙박시설, 목욕시설, 위락시설 등 휴게시설

다. 매점, 음식점, 쇼핑센터[수상레저기구 및 선용품(船用品) 판매장을 포함한다], 주차장 등 편익시설

라. 수족관(수중 수족관을 포함한다), 해양박물관, 공연장(수중 공연시설을 포함한다), 캠프장, 학습장 등 문화·교육시설

마. 해양전망대, 산책로, 해안녹지, 광장, 조경시설 등 공원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와 수역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 모터보트

2. 고무보트

3. 요트

4. 윈드서핑용 선박

5. 수상오토바이

6. 호버크래프트

7. 카누

8. 카약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선박과 비슷한 구조, 형태 및 운전방식을 가진 것으로서 유람, 스포츠 또는 여가용으로 사용되는 선박

제2장 마리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

법 제4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마리나항만 예정구역별 추정 사업비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마리나항만 예정구역 면적의 축소

2. 마리나항만 예정구역 면적의 확대(100분의 10 이내로 한정한다)

3. 추정 사업비의 변경(100분의 10 이내로 한정한다)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에는 마리나항만 예정구역 및 그 인근지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상 여건, 해상 여건 등 자연적 현황

2. 인근지역의 도시, 인구, 관광수요, 교통 등 인문·사회적 현황

3. 수산업 현황 등 해역의 이용현황

4. 기반시설, 토지이용 등의 현황

5. 다른 계획과의 관련성

6. 해당 구역 및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개발사업의 현황

7. 해안초소 등 국방·군사시설의 현황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외에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측량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열람 또는 조사대상 지역의 출입 등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효율적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3장 마리나항만의 개발

연혁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개발 등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공모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와 둘 이상의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고하고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1. 사업의 개요(사업의 목적, 장소, 규모, 기간 및 방법 등을 포함한다)

2. 사업계획서의 제출기간 및 방법 등 공모신청 요령

3. 사업계획에 관한 평가기준 및 계획

4.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

5.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 지정 절차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외에 사업계획의 작성이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응모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안을 평가하여 이를 채택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공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로 본다.

1. 마리나항만 예정구역 면적의 축소

2. 마리나항만 예정구역 면적의 확대(100분의 10 이내로 한정한다)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안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계획의 내용

2. 총사업비의 명세 및 연도별 투자계획

3. 마리나항만시설의 종류, 규모 및 설치계획

4. 사업시행자의 구성계획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제안자가 해당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에 빠진 사항이 있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1. 법령 및 마리나항만 개발 목적에 들어맞지 아니하는 경우

2. 국토해양부장관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수립 중인 경우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가 마리나항만개발 목적에 들어맞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서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제안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하 이 조에서 "연구기관"이라 한다)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검토를 의뢰받은 연구기관은 60일 이내에 해당 제안서에 대한 의견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되, 적정 사업비, 수익률 등 사업 추진을 위한 모든 조건에 관하여 해당 제안서와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다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검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연구기관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제안된 사업계획을 추진할 것인지 여부 등 해당 제안서에 대한 의견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연구기관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제안자에게 사업계획을 추진하기로 통보한 경우에는 해당 제안자 외의 제3자가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제안 내용을 관보와 둘 이상의 일간신문 및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제안한 사업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자의 제안을 위한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구성계획에 사업시행자로 지방자치단체만 참여하는 경우

2. 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구성계획에 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를 경쟁 등의 방식으로 선정한 경우

⑦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에 대하여 해당 제안서 접수일부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제안 내용의 공고 전까지 제안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안 내용의 세부사항을 공개할 수 없으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고를 할 때에는 제3자의 제안에 필요한 사항 외에는 제안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내용을 공고해서는 아니 된다.

⑧ 국토해양부장관은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고하는 경우에는 적정사업비, 수익률 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모든 조건에 관하여 해당 제안 내용과 다른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할 수 있고, 최초 제안자는 공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최초 제안 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⑨ 국토해양부장관은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제3자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최초 제안서(최초 제안자가 변경제안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변경제안서를 말한다)와 제3자의 제안서를 검토·평가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안서의 평가결과에 따라 둘 이상의 협상대상자를 그 순위를 정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제안서를 검토·평가할 때 최초 제안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평가점수를 가산할 수 있다.

1. 최초 제안자가 변경제안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총평가점수의 10퍼센트

2. 국토해양부장관이 제8항에 따라 최초 제안자의 제안 내용과 다른 내용을 공고하여 최초 제안자가 이에 따른 변경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 총평가점수의 5퍼센트

⑩ 국토해양부장관은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다른 제안이 없는 경우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제안자를 협상대상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⑪ 국토해양부장관은 제9항에 따라 지정된 협상대상자 중 우선협상대상자 또는 제10항에 따라 지정된 협상대상자의 사업계획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 제8조제4항 본문에 따라 그 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의 적합성

2. 법 제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계획·내용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3. 토지 등의 매수·보상계획 및 주민 이주대책의 적정성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과 비슷한 것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연혁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4.14>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4.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국민체육진흥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4.14>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토목공사업 및 토목건축공사업으로 한정한다)의 등록을 한 자로서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이 해당 개발사업에 드는 연평균사업비(보상비는 제외한다) 이상인 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

3. 사업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5. 사업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신탁받은 부동산 신탁회사

6.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외국투자가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법 제9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사업시행자가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스스로 사업시행자의 변경 또는 지정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연혁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10.14, 2012.4.10>

1. 마리나항만구역 면적의 축소

2. 마리나항만구역 면적의 확대(100분의 10 이내로 한정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결과를 반영한 마리나항만구역의 변경

연혁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수산동식물의 포획·양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0.4.20, 2010.7.21>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공작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切土), 성토(盛土), 정지(整地),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토지의 굴착 및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흙, 모래, 자갈, 바위 등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5. 토지의 분할 행위

6.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이동이 쉽지 아니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7. 수산동식물의 포획·양식: 「수산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양식,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입어 및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유어. 다만, 육지와 연결된 구조물에서의 낚시는 제외한다

8. 죽목을 베거나 심는 행위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사항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축척 25,000분의 1의 위치도

2. 지적도에 따라 작성한 용지도(用地圖)

3. 실시계획 평면도 및 실시 설계도서

4. 자금계획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과 연도별 투자비 회수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

5.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수익·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서

6.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관한 서류

8. 마리나항만시설 등 공공시설의 설치·이전·철거 및 양여 등에 관한 조서

9. 존치하려는 시설물의 조서

10.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11.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1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수산에 관한 전문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조사한 피해영향조사서

법 제1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자가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실시계획변경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 사유와 변경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서류

2. 관계 도면

연혁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4.10>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사업시행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사업시행 지역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측량의 착오 등에 따른 사업시행면적의 정정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서 결정된 내용을 반영하는 계획의 변경

②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중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법 제13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개발사업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그 단계별 시행계획을 말한다.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승인하려는 실시계획에 대하여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사본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개발사업의 명칭 및 목적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사업시행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4. 실시계획의 개요

5. 사업시행기간

6.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7.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법 제13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마리나항만 여건의 변경 등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실시계획의 수립이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와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및 평면도

4.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5. 신구지적대조도 및 시설의 대비표

6. 총사업비 명세서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등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를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전문적 또는 기술적인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가 법 제18조제4항 단서에 따라 준공 전 사용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준공 전 사용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 현황이 포함된 사용계획서

2.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 가능 여부 및 안정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3.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의 완성단계 도면 및 사진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른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1. 개발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

3. 사업시행지의 위치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5. 준공일

6. 주요 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법 제2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토지 및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토지 및 시설을 말한다.

1. 제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곽시설, 수역시설 및 임항교통시설

2.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마리나항만 관련 업무용 시설 중 공공서비스 업무용 시설

3. 제2조제3호마목에 따른 공원시설 중 해안녹지 및 광장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부지

연혁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총사업비는 해당 개발사업의 준공확인일을 기준으로 해당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실제로 사용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11.2, 2011.1.17>

1. 조사비: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측량비와 그 밖의 조사비로서 순공사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을 말하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2. 설계비: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설계에 드는 비용을 말하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설계에 드는 비용은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업무의 대가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3. 공사비: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합친 금액을 말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기준과 정부표준품셈 및 단가(정부고시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에 따라 계산한다.

4. 보상비: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급된 토지매입비(건물·입목 등의 매입비를 포함한다), 이주대책비 및 영업권·어업권·광업권 등의 권리에 대한 보상비를 말한다.

5. 부대비: 다음 각 목의 비용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4에 따른 책임감리등의 대가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감리비

나. 계약을 통하여 측량, 조사, 설계, 공사 또는 건설공사 감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를 준용하여 산정한 물가상승액

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비용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비용

라. 피해조사비용, 매립면허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및 건설공사 손해보험료

마. 그 밖에 법령에 따른 각종 세금과 공과금, 부담금 및 수수료 등 실시계획 승인 조건의 이행에 드는 모든 비용

6. 건설이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비에 대한 건설이자(이자율은 사업기간 중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예금은행 정기예금 가중평균 수신금리를 적용한다)를 말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고의로 공사를 지연시킨 경우, 사업시행자의 중대한 과실로 실시계획에서 정한 시기에 국토해양부장관의 준공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와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사업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기간에 대한 건설이자는 제외한다.

7. 부가가치세: 법 제20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공용 토지 및 시설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라 납부하는 세액을 말한다.

8. 이윤: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비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비용은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증명서류를 기준으로 하며, 증명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비용은 총사업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토지 등 가액은 해당 개발사업의 준공확인일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둘 이상이 감정한 평가액의 평균으로 한다.

연혁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0조제4항 전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토지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수익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토지 및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용료를 더한 금액이 제24조에 따라 산출된 총사업비에서 법 제2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 및 시설의 평가가액을 빼고 남은 금액에 이를 때까지로 한다. 이 경우 무상 사용기간을 산정할 때에 적용할 토지 및 시설의 사용료는 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토지 및 시설 준공확인 당시의 사용료를 기준으로 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토지 및 시설 사용 당시의 사용료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0.11.2>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해당 토지 및 시설을 유상으로 사용할 경우의 사용료

2. 법 제20조제4항 후단에 따라 타인으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

③ 삭제 <2010.11.2>

법 제22조에 따른 시설관리권 또는 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변경·소멸 및 처분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항만시설관리권"은 "마리나항만시설관리권"으로, "항만시설관리권등록부"는 "마리나항만시설관리권 등록원부"로 본다.

제4장 마리나항만의 관리 및 운영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사용허가 신청서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리운영권자(이하 "관리운영권자"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주소(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사용 목적

3. 사용하려는 마리나항만시설의 위치·명칭 및 면적

4. 사용기간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관리운영권자가 마리나항만시설을 임대하거나 사용 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관리운영권자는 제1항에 따라 마리나항만시설을 임대하거나 사용 승인을 할 때에 그 시설의 일부에 대해서만 임대 또는 사용의 승인을 할 수 있으며, 그 시설의 전부를 임대 또는 사용하게 하거나 그 운영권 전부를 행사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관리운영권자는 법 제26조제3항 본문에 따라 마리나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려면 사용료의 종류와 요율 등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법 제26조제3항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행정목적을 위하여 해당 마리나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마리나선박의 긴급 수리 또는 대피를 위하여 해당 마리나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

3. 폐선·폐유 처리 등 마리나항만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마리나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

4. 개발사업(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토지 및 시설에 대한 부분에 한정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해당 마리나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사업시행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자와 비슷한 자로서, 마리나항만의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② 제1항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 사용료 면제의 범위·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마리나항만관리규정으로 정한다.

법 제27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마리나항만구역에서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흙, 모래, 자갈, 바위 등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2. 수질을 오염시키는 등 국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3. 유독물이나 동물의 사체, 그 밖의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폐선·장애물·폐기물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제거 등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명칭 및 내용

2. 제거 등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위치

3. 제거 등의 조치 예정일시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한 물건을 처분할 때에는 이를 공매하여야 한다. 다만, 그 물건의 가액이 공매비용에 미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공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매할 물건의 명칭 및 내용

2. 공매의 장소 및 일시

3. 입찰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본문에 따른 공매처분으로 취득한 금액에서 해당 물건의 제거 등 조치와 공매에 든 비용을 뺀 후 남은 금액이 있으면 「공탁법」에 따라 공탁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거나 보조·융자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관한 비용으로 한다.

1. 방파제·도로 등 기반시설 가운데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시설

2. 마리나항만구역 또는 마리나산업단지 밖의 간선도로·광역상수도시설 등 개발사업이나 마리나산업단지의 조성사업에 필요한 시설 가운데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시설

3.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개발사업이나 마리나산업단지의 조성사업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공공시설

법 제32조제3항에서 "방파제·도로·철도·용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방파제, 호안, 도로 및 철도

2. 용수공급시설 및 통신시설

3. 하수도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4. 마리나항만구역 또는 마리나산업단지 안의 공동구(共同溝)

5. 집단 에너지공급시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 외에 국토해양부장관이 개발사업이나 마리나산업단지의 조성사업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공공시설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사업시행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사업시행자가 재무구조 악화 등으로 더 이상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허가·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하였을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사업시행자의 명칭, 위반내용, 행정처분의 내용, 처분기간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3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의견 청취 및 고시

2. 법 제14조에 따른 타인 토지에의 출입

3. 법 제16조제3항·제4항에 따른 협의

4. 법 제17조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5. 법 제18조제1항·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 및 준공확인증명서의 발급

6. 법 제18조제4항 단서에 따른 준공 전 사용 신고의 수리

7. 법 제19조에 따른 공사완료의 공고 및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의 명령

8. 법 제21조에 따른 시설관리권의 설정

9. 법 제22조에 따른 시설관리권의 등록

10. 법 제24조제2항·제3항에 따른 관리규정 통보의 수리 및 내용 변경 요청

11. 법 제25조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의 훼손 등의 경우 보수·보강사업 시행

12. 법 제26조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허가, 사용료 요율 결정 및 징수

13. 법 제28조에 따른 원상회복·제거 및 필요한 조치 명령

14. 법 제33조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고시

15. 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제6장 벌칙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위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부칙 <대통령령 제21880호, 2009.1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대통령령 제22003호, 2010.1.27>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펼침 <대통령령 제22127호, 2010.4.20> (수산업법 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펼침 <대통령령 제22288호, 2010.7.21> (수산업법 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대통령령 제22449호, 2010.10.1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470호, 2010.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대통령령 제22626호, 2011.1.17>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902호, 2011.4.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대통령령 제23718호, 2012.4.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호 및 제15조제1항제3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33>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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