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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Yacht/용어와 법규

요트등록절차

by sailing park 2013. 3. 13.

 

 

요트를 선택하고 구매한 요트 건조완료가 되었거나 국내로 수입이 되어도 요트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요트를 이용할 수가 없다. 바다 위에서 이용하는 요트는 자동차에 비해 더욱 안전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KST KR의 건조 및 안전검사 기준을 통과한 후 등록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크기가 큰 요트가 작은 요트에 비해 검사가 까다로워진다고 할 수 있다. 검사 진행 후 수상레저보험을 가입을 해야 요트등록이 가능하다.


수상레저보험은 대인배상과 선체배상이 있는데, 대인배상은 저렴한 편이다. 선체배상은 선체의 가격이 1억원 이상일 때만 보험회사에서 가입이 가능하니, 보험가입 때 유의하기 바란다. 수상레저보험을 가입한 이후에 나 요트등록이 가능하며, 자동차가 구매 후 등록을 하는 것처럼 요트도 선박이고 동산 자산이기 때문에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과 보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기 바란다.


1. 선박 총톤수 측정

2. 취득세 및 등록세 납부

3. 선박 등기 및 등록

4. 선박검사

12m미만,

12m이상24m이하,

24m이상

1억원 이상,

1억원 미만

20톤 이상(등기 후 등록)

20톤 미만(등록)

국내제조요트-선박제조검사

해외수입요트-별도건조검사

적용법률: 선박법

적용법률: 지방세법

적용법률: 선박등기법(등기)

선박법(등록)

적용벌률: 선박안전법

처리기관: 지방해양항만청

처리기관: 선적항 관할 구청 또는 시청

처리기관: 지방법원(등기)

/지방해양항만청(등록)

처리기간: 선박안전기술공단(KIST)

한국선급(KR)

12m미만

-일반배치도 또는 카달로그

-선박총톤수 측정 신청서

12m이상24m이하,

-선박총톤수 측정 신청서

-일반배치도

-중앙횡단면도

24m이상

-선박총톤수 신청서

일반배치도

중앙횡단면도,

강재배치도

상부구조도

등록세

0.02%

취득세

2.2%(요트가격이 1억 미만)

11%(요트가격이 1억 이상)

교육세

20%(등록세의 20%)

농특세

10%(취득세의 10%)

재산세

5%

등기신청

-수입신고필증

-소유자의 법인등기부등본

-선박총톤수측정증명서

-등록세

-수수료

-등기신청서

-위임장

등록신청

-선박등록신청서

-선박총톤수측정 증명서

-선박등기부등본

(등기대상선박)

-법인등기부등본(법인)

12m미만의 선박

-일반배치도

-선체선도

-재료배치도

-중앙 횡단면도

-강도 계산서

-12m~24m의 선박

-일반배치도, 선체선도,

-강재배치도, 중앙횡단면도

-건조사양서,배수량

-등록선도,재개구폐쇄장치도

-전기계통도,기관실 전체 장치도

선박총톤수증명서

소형선박5/그 외 10

납부 영수증

1

선박등기부 등본 / 국적증서

등기: 2~3 / 등록: 3시간

선박검사 증서

2


구분

사업

업무

개인

보험가입대상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한 수상레저

사업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관공선, 법인 등

영리를 목적으로 수상레저기구를

운행하지 않는 개인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수상레저사업등록증

안전검사증

사업자등록증

안전검사증

안전검사증

보험보장내용

대상배상책임

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운영자)가 수상레저기구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하여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수상레저기구의 이용자에게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기본보상한도액 : 1인당 1억원

보상한도액 증액 가능.(, 추가보험료 발생)

자기부담금 : 1사고당 10만원

치료비담보특약

○ 1인당 1백만원, 1사고당 1천만원

3자배상책임담보

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운영자)가 수상레저기구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하여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수

상레저기구의 이용자가 아닌 제 3자에게 에게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기본보상한도액 : 1인당 6천만원 / 1사고당 6천만원

보상한도액 증액 가능(, 추가보험료 발생)

자기부담금 : 1사고당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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