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트를 선택하고 구매한 요트 건조완료가 되었거나 국내로 수입이 되어도 요트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요트를 이용할 수가 없다. 바다 위에서 이용하는 요트는 자동차에 비해 더욱 안전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KST 및 KR의 건조 및 안전검사 기준을 통과한 후 등록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크기가 큰 요트가 작은 요트에 비해 검사가 까다로워진다고 할 수 있다. 검사 진행 후 수상레저보험을 가입을 해야 요트등록이 가능하다.
수상레저보험은 대인배상과 선체배상이 있는데, 대인배상은 저렴한 편이다. 선체배상은 선체의 가격이 1억원 이상일 때만 보험회사에서 가입이 가능하니, 보험가입 때 유의하기 바란다. 수상레저보험을 가입한 이후에 나 요트등록이 가능하며, 자동차가 구매 후 등록을 하는 것처럼 요트도 선박이고 동산 자산이기 때문에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과 보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기 바란다.
1. 선박 총톤수 측정
| 2. 취득세 및 등록세 납부 | 3. 선박 등기 및 등록
| 4. 선박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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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m미만, 12m이상24m이하, 24m이상
| 1억원 이상, 1억원 미만
| 20톤 이상(등기 후 등록) 20톤 미만(등록)
| 국내제조요트-선박제조검사 해외수입요트-별도건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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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률: 선박법
| 적용법률: 지방세법
| 적용법률: 선박등기법(등기) 선박법(등록)
| 적용벌률: 선박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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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지방해양항만청
| 처리기관: 선적항 관할 구청 또는 시청
| 처리기관: 지방법원(등기) /지방해양항만청(등록)
| 처리기간: 선박안전기술공단(KIST) 한국선급(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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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m미만 -일반배치도 또는 카달로그 -선박총톤수 측정 신청서 12m이상24m이하, -선박총톤수 측정 신청서 -일반배치도 -중앙횡단면도 24m이상 -선박총톤수 신청서 일반배치도 중앙횡단면도, 강재배치도 상부구조도 | 등록세 0.02% 취득세 2.2%(요트가격이 1억 미만) 11%(요트가격이 1억 이상) 교육세 20%(등록세의 20%) 농특세 10%(취득세의 10%) 재산세 5%
| 등기신청 -수입신고필증 -소유자의 법인등기부등본 -선박총톤수측정증명서 -등록세 -수수료 -등기신청서 -위임장 등록신청 -선박등록신청서 -선박총톤수측정 증명서 -선박등기부등본 (등기대상선박) -법인등기부등본(법인) | 12m미만의 선박 -일반배치도 -선체선도 -재료배치도 -중앙 횡단면도 -강도 계산서 -12m~24m의 선박 -일반배치도, 선체선도, -강재배치도, 중앙횡단면도 -건조사양서,배수량 -등록선도,재개구폐쇄장치도 -전기계통도,기관실 전체 장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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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총톤수증명서 소형선박5일/그 외 10일
| 납부 영수증 1일
| 선박등기부 등본 / 국적증서 등기: 2~3일 / 등록: 3시간
| 선박검사 증서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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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사업 | 업무 | 개인 |
보험가입대상 |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한 수상레저 사업자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관공선, 법인 등 | 영리를 목적으로 수상레저기구를 운행하지 않는 개인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수상레저사업등록증 안전검사증 | 사업자등록증 안전검사증 | 안전검사증 |
보험보장내용 | |||
대상배상책임 | ○ 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운영자)가 수상레저기구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하여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수상레저기구의 이용자에게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 기본보상한도액 : 1인당 1억원 ○ 보상한도액 증액 가능.(단, 추가보험료 발생) ○ 자기부담금 : 1사고당 10만원 | ||
치료비담보특약 | ○ 1인당 1백만원, 1사고당 1천만원 | ||
제3자배상책임담보 | ○ 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운영자)가 수상레저기구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하여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수 상레저기구의 이용자가 아닌 제 3자에게 에게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 기본보상한도액 : 1인당 6천만원 / 1사고당 6천만원 ○ 보상한도액 증액 가능(단, 추가보험료 발생) ○ 자기부담금 : 1사고당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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