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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Yacht/용어와 법규

정부, 「마리나산업 육성대책」 발표

by sailing park 2011. 12. 19.

 

                              

정부, 「마리나산업 육성대책」 발표

레저관광, 제조업 등 연관산업 선순환…고용창출 기대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금일 오전(12.7, 수)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된 제7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마리나산업 육성대책」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마리나) 바다․강․호수 등에서 요트의 정박 외에 보관․임대․수리․판매 및 리조트․컨벤션 등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양관광의 핵심 인프라


 ㅇ 이 날 회의에서 정부는 2015년까지 동북아시아를 리드하는 요트․
마리나 허브국가
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고,


 ㅇ 요트 등 해양레저스포츠의 저변을 확대하고, 이를 기초로 마리나산업을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로 하였다.


이 대책은 누구나 요트를 저렴하고 손쉽게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요트 등 해양레저를 즐기고 싶어하는 해외 고소득층을 국내로 유하며,


  - 이를 바탕으로 요트 등 레저장비 제조업, 음식․숙박․해양레저 등 관광서비스업 연관산업에 파급효과를 유도하려는 것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과 동시에 2015년까지 3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서민경제 및 연안 지역경제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육성대책을 살펴보면,


 ㅇ 마리나산업에 대한 수요 진작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해양레저스포츠의 저변을 확산하기로 하고,


  - 이를 위하여 해양레저스포츠 무료체험 프로그램을 금년 18만명에서 내년 50만명 규모로 확대하고, 요트 조종면허, 기상특보 시 운항 제한 등 요트이용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전국의 강과 바다에 마리나를 확충하기 위하여 마리나 개발전략을 보완하고, 마리나개발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ㅇ 아울러, 요트정비업, 요트차터업 마리나 관련 서비스업을 육성하여 일반인의 요트이용을 손쉽게 함과 동시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 국내 마리나 및 입출항 절차 등 정보를 해외에 적극 홍보하고 국제 요트대회를 활성화하는 등 해외 요트의 국내 방문을 촉진 계획이다.


정부는 마리나산업이 국토공간의 가치를 제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미래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1 

 

 수상레저기구 종류 : 요트(Yacht)


□ 개    념


 ㅇ 배안에 세워진 돛대(마스트)와 뒷부분에 달린 키를 조종하면서 바람을 타고 항해하는 레저선박


□ 종    류

구  분

선  실

동  력

크  기

가  격

딩기요트

X

X

3.5~7.5m

4백만원~1천만원

크루즈요트

6~18m

3천만원~5억원


 

 

 

 

<딩기요트>

<크루즈요트>


□ 보트와의 구분


 ㅇ 구분 기준(수상레저안전법) : 선체 외양(돛, 돛대의 유무)

구분

동력

주요 항해수단

비고

요트

딩기요트

X

바람

 

크루즈요트

바람

동력엔진은 접안 시에만 제한적으로 가동

보트

동력엔진

돛, 돛대(마스트) 없음

   * 파워요트는 돛 없이 동력으로만 항행하므로 보트에 해당


참고2 

 

 수상레저기구 종류 : 카약(Kayak]·카누(Canoe)


□ 개념


 ㅇ 다리를 앞으로 하고 앉아 노를 좌우로 번갈아 젓는 배


□ 카누와의 차이점


 ㅇ 카약 : 노 양 끝에 나무판자를 붙인 더블패들(double paddle)

 ㅇ 카누 : 노 한쪽 끝에만 나무판자를 붙인 싱글패들(single paddle)


   * 가격 : 카누 1백만원~6백만원, 카약 5십만원~5백만원


 

 

 


□ 조정과의 차이점


 ㅇ 카약·카누 : 고정되지 않은 노를 저으며 진행

 ㅇ 조정 : 좌우에 고정된 노를 저으며 진행

 

 

 

 

<카약>

<조정>

 

 

참고3 

 

 동력 요트·보트 등록현황


마리나 이용 대상 요·보트는 현재 6,967척(요트 240, 보트 6,727)


 ㅇ 법적 등록대상이 아닌 무동력 요트도 1,200여척 있는 것으로 추산(해경)


 ㅇ 법적 등록대상은 동력 수상레저기구(요·보트, 고무보트, 수상오토바이)


  - 요트와 20t 이상 보트선박법(국토부), 그 외 동력기구(20t 미만 보트, 고무보트, 수상오토바이)수상레저안전법(해경)에 등록


  -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해 기존 선박법에 등록되던 요·보트를 레저안전법 소관으로 통일(‘11.6. 수상레저안전법 개정, ’11.12. 시행)


□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한 등록(총 9,178대)

(단위 : 대)

연 도

모터보트

(선외기)

고무보트

수상오토바이

총 계

9,178

5,661

1,069

2,448

2010

1,743

1,072

230

441

2009

1,619

1,012

181

426

2008

1,477

894

155

428

2007

4,084

2,489

494

1,101

2006

255

194

9

52

   ※ 2006년 4월부터 개인소유 수상레저기구 등록 실시


□ 선박법에 의한 등록(총 1,306대)

                                                                          (단위 : 척)

연 도

요트

보트(선내기)

총 계

1,306

240

1,066

2010

499

99

400

2009

279

67

212

2008

510

71

439

2007

7

1

6

2006

11

2

9

 

 

참고4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취득현황(00~10)


조종면허 취득자 수: 총 98,518명

(단위 : 명)

면허종별

연도별

일반 1급

일반 2급

요트

총   계

98,518

34,195

61,521

2,802

2010년

11,500

3,933

6,814

753

2009년

12,055

4,134

7,170

751

2008년

9,205

3,077

5,700

428

2007년

9,300

2,908

6,160

232

2006년

10,529

2,629

7,770

130

2005년

9,413

2,382

6,874

157

2004년

6,787

2,022

4,672

93

2003년

6,556

2,276

4,206

74

2002년

6,985

2,467

4,464

54

2001년

9,222

3,239

5,914

69

2000년

6,966

5,128

1,777

61

 * 1급 : 수상레저사업 종사자, 면허시험기관의 시험관이 취득해야 하는 면허

   2급 : 동력수상레저기구(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호버크래프트, 스쿠터 등) 조종을 위한 면허

   요트 : 요트를 조종하는 자 및 요트조종면허 시험관이 취득해야 하는 면허


 

 

참고5 

 

 국가별 마리나항만, 요·보트 보유 비교


국가별

인구

(만명)

마리나항만

(개소)

레저기구 보유

(천척)

레저기구

보유비중

미  국

30,100

11,000

15,454

척/20명

일  본

12,778

570

231

척/552명

독  일

8,240

2,700

500

척/166명

영  국

6,021

545

541

척/113명

프랑스

6,154

404

491

척/130명

호  주

1,925

490

784

척/28명

스웨덴

911

1,500

815

척/11명

한  국

4,875

12

10

척/4,875명

   * 자료: ICOMIA, Boating Industry Statistics 2009,

   * 한국은 2010년말 기준

참고6 

 

 제1차 마리나 기본계획(10.1)


근거법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09.6 제정)

 

개발범위 : ‘10~’19년까지 10권역 44개소의 마리나 개발

  * 수도권(6), 충청도(4), 전라도(9), 경상도(16), 강원도(4), 제주도(5)


【마리나항만(44개소) 대상지 위치도】

 

참고7 

 

 국내 마리나 운영 현황



 * (공공) 수영만, 전곡, 목포, 김포, 수산, 강릉, 양포, 소호마리나
(민간) 충무, 서울, 삼천포, 도두, 김녕, 중문마리나



마리나명

개  발

운영

주체

개발

근거

개발

년도

개발

구역

개발

사업비

투자주체

시설규모

고용

인원

해상

(척)

육상

(척)

 

 

 

 

 

 

 

 

 

 

 

 

수영만

(주)대우

부산시
체육시설

관리사업소

공유수면

매립법

'86

기타

711

민간

293

155

36

전  곡

화성시

화성시

시설공단

어항법

'09

지방

어항

453

국  비(92)

지방비(361)

60

53

8

충  무

금 호

금 호

공유수면관리법

'97

무역항

654

민간

30

40

124

삼천포

(주)삼천포

(주)삼천포

어항법

'06

기타

5

민간

22

20

4

수  산

양양군

강원도

요트협회

어항법

'09

국가

어항

50

국  비(36)

지방비(14)

60

-

2

소  호

(요트경기장)

여수시

전남

요트협회

공유수면

매립법

'07

기타

16

국  비(7)

지방비(9)

-

36

5

목  포

목포시

대불대

산학협력단

항만법

'09

무역항

70

국  비(35)

지방비(35)

32

25

5

도  두

제주

한라대학

제주

한라대학

어항법

'09

국가

어항

31

민간

15

-

2

김  녕

(주)에니스

제주도

(주)에니스

제주도

어항법

'07

'10

국가

어항

10

민  간(5)

지방비(5)

19

-

12

중  문

퍼시픽

랜드

(주)씨푸드샹그릴라

공유수면

매립법

'91

~'10

기타

160

민간(160)

10

10

100

양  포

국가

(농림부)

포항시

어항법

('11)

국가

어항

10

국  가(10)

36

-

-

강  릉

(주)

마스터

(주)시

마스터

어항법

'11

국가

어항

30

민  간(30)

40

-

2

서  울

(주)서울
마리나

(주)서울
마리나

 

’10

기타

270

민  간(270)

60

30

75

김  포

(아라마리나)

수․공

워터웨이
플러스

항만법

'11

무역항

776

민 간(776)

136

58

-

참고8 

 

 관련 사진

 

 

< Gold Coast City, 호주 >

 

 

 

 

 

 

< One˚15, 싱가포르 >

 

 

 

 

 

< 서울마리나, 한국 >

<목포마리나, 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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