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선박1 소형선박과 해기사6급 그리고 제한무선 통신사 선박운항을 위해선 레져용,영업용 그리고 규모에 따라서 각 면허가 있다. 5년전에 취득했던 동력수상레져 면허1급은 25톤까지 레져용 한정 면허 기능과 수상레져 사업자 면허 였다면 금번에 취득한 소형선박면허는 25톤까지 영업용(낚시배등)을 운항할 수 있고 해기사(항해사)6급은 50톤까.. 2015. 2.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