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운항을 위해선 레져용,영업용 그리고 규모에 따라서 각 면허가 있다.
5년전에 취득했던 동력수상레져 면허1급은 25톤까지 레져용 한정 면허 기능과 수상레져 사업자 면허 였다면
금번에 취득한 소형선박면허는 25톤까지 영업용(낚시배등)을 운항할 수 있고 해기사(항해사)6급은 50톤까지
레져용 선박을 운항 할 수 있는 면허 이다.
위 적용제한란에는 총톤수 200톤 미만 선장이나 500톤 미만 1등항해사로 승선 가능으로 되있다.
상기 제한무선통신사란 근해 및 대양 항해를 위해선 꼭 필요한 무전기 사용가능 면허이다.
즉 요트에서 통신을 하기 위해 무전기 사용이 필수인데 전파법에 따라서 아무나 취급할 수 없다.
공중선 전력 50W미만(선박에 설치된 디지털선택호출장치75W) 운용 조건으로 발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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