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면허1 동력수상레저기구 면허증과 해기사 면허증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는 추진기관 최대출력이 5마력 이상인 수상레저활동에 이용되는 선박 및 기구 조종에 필요한 면허입니다. 따라서 조종 목적이 레저활동인 5마력 이상 선박 및 기구가 적용대상이며 마력 또는 크기제한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총톤수가 5톤 이상이거나 여객정원 13.. 2010. 5.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