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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Yacht/yachting

동력수상레저기구 면허증과 해기사 면허증

by sailing park 2010. 5. 31.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는 추진기관 최대출력이 5마력 이상인 수상레저활동에 이용되는 선박 및 기구 조종에 필요한 면허입니다.
따라서 조종 목적이 레저활동인 5마력 이상 선박 및 기구가 적용대상이며 마력 또는 크기제한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총톤수가 5톤 이상이거나 여객정원 13인 이상의 선박은 선박직원법에 의거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 조종면허 시험방법, 시험과목
○ 필기시험 : 시험문제는 선택형으로 50문항이며 1급은 70점 이상, 2급은 60점이상, 요트 조종면허는 70점 이상을 취득하면 합격.

※ 조종면허 종류로는 일반조정면허 (1급- 사업주, 시험관 ,2급-수상레저활동자) 및 요트 조종면허가 있습니다.


- 일반 조종면허 : 수상레저안전(20%), 운항 및 운용(20%), 기관(10%), 법규(50%)
- 요트 조종면허 : 요트활동의 개요(10%), 요트(크루즈급)(20%), 항해 및 범주(20%), 법규(50%)

○ 실기시험 : 시험선에 시험관과 동승하여 시험관의 명령어에 따라 변침·사행·후진·인명구조·이안·접안 등을 실시하고, 100점 만점 중 1급은 80점이상, 2급과 요트시험은 60점 이상이 합격.

- 일반조종면허 : 모터보트에 의한 일정한 코스를 운항
- 요트조종면허 : 요트에 의한 일정한 코스를 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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