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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Yacht/기초운항

아라마리나^^

by sailing park 2012. 4. 19.

 

올해 5월 초면 김포에 있는 아라마리나가 곧 오픈을 한다. 해양과 내수면을 아우르는 아라마리나에 대해 간단하게 특징을 잡아서 설명을 하고자 한다.

 

1. 한강과 서해를 연결해 주는 아라마리나한강과 서해를 연결하는 18km의 아름다운 뱃길에서 최고의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기도 김포시에 위치하여 김포공항, 인천국제공항과 인접하며, 서울외곽순환도로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등을 끼고 있어 국제적, 광역적 접근성이 우수하다. 한강갑문에서 서해갑문까지는 10knot의 속도로 이동이 가능하다.

 

2. 아라마리나의 특별한 부대시설아라마리나에는 계류장 이외에도 요트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한 상하거 시설, 종합 편의공간 클럽하우스 등 다양한 시설이 준비되어 있으며 크레인, 주유, 오폐수 처리가 가능하다. 35톤급 크레인과 슬립웨이 등으로 선박의 상하거를 쉽게 할 수 있다. 선박주유소와 수리소는 물론 오수처리시설, 세척장 등의 다양한 시설이 준비되어 있다. 클럽하우스에서는 카페, 웨딩홀, 연회장, 바비큐파티장, 레스토랑 등의 다양한 시설과 마리나 이용관련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3. 수상계류장 사용승인 신청 시 알아두어야 할일- 승인기간은 최대 1년이며, 사용승인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신청하여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어야 한다.
- 요트는 지정받은 선석에 계류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이동할 경우에는 즉시 관리자에게 통보하고 조치를 따라야 한다.
- 아라마리나 항만관리규정, 주운수로 통항규칙 등 관련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관리자의 사전 동의 및 관계법에 의한 등록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마리나 시설 내에서 영리행위를 할 수 없다.

 

4. 마리나 사용자가 지켜야 할 일- 폰툰 이동시에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니, 개인 물건이나 장비를 방치하지 마시고 선박 내에 보관해야 한다.
- 폭설, 결빙 등의 상황에서는 이동시 안전에 각별히 주의 해야 한다.
- 계류장이나 선박 작업시설에서는 어린이 보호에 유의하여야 한다.
- 계류장 내에는 애완동물 반입을 금지한다.
- 주위 사람이 물에 빠진 경우에는 큰소리로 구조를 요청하고, 주위의 구조부이 등을 이용해 구조를 시도한다.
- 화재 시에는 화재지역의 인원들을 대피시키고, 마리나 관리 사무실로 즉시 연락한다.

 

5. 아라뱃길 운항 시 지켜야 할 일- 경인 아라뱃길 내 모든 선박은 VHF 통신기 및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장착해야 한다.
- 모든 요트는 갑문 입출거 신고를 해야 하며, 5톤 이상의 요트는 추가로 개항 질서법에 따른 경인항 입출항 신고를 해야 한다.
- 세일요트는 주운수로 내에서 돛을 펼칠 수 없으며, 자체 추진기관으로만 운항하여야 한다.
- 주운수로 내에서는 10노트 이하, 만곡부(수향교와 나래교 사이의 수로)에서는 8노트 이하, 교행 시에는 6노트 이하의 속도로 운항하여야 한다.
- 선박은 아라뱃길 통항 이전에 아라뱃길 시설의 설계에 따른 통항여건을 감안하여 항행여부를판단하여야 한다. (수심 6.3m), 교량의 통항가능높이(16m), 갑문이용가능선폭(서해 26m, 한강20m)
- 교행 시에는 항로의 중심선 오른쪽 수역을 항행하여야 한다.
- 기상조건에 따라 주운수로 운항이 통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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