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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여의도 서울마리나 보트쇼에...

by sailing park 2011. 4. 17.

회원권이나 이용권은 B.O.T방식의 사업에는 분양을 하지 못한다. 예전에 서울시에서 불하 받은 용지를 이용해 회원권을 분양해 문제가 됐었던 스포츠센터등의 사례가 있다. 작금의 서울 마리나의 요트분양 및 이용권 모집까지 제동이 걸리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끼며, 일전에 본인도 서울마리나와 같이 서울시 한강마리나 BOT사업 공모때 사업 입찰을 준비 했었던 터라 더더욱 안타깝다. 투자비 회수가 관건인 사업인지라 회원권 분양은 필수 이다 . 하지만 엄연히 시의 민자사업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며, 따라서 서울마리나는 분양 전략의 접근 방식에서 많은 시행 착오를 격고 있는것 같다.

그래서 본인의 사업계획에는 분양 상품을 우회해서 전략을 세웠던 것이다. 암튼 오늘 뉴스를 통해 분양사실 적발시 사업계약 해지 내용을 접하고서 답답한 마음에 몇자 올리는 바이다. 서울마리나의 사업 건승을 빈다.  분명 여러 사업 아이템들이 있으니 잘 될 것이라 믿는다. 그래서 오늘 서울마리나에간다. 준공식 축하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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